한국은 2019년부터 건물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쇼핑몰과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최근 4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편의점, 케이크 전문점 등 유통업소가 추가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앞서 국내 모든 편의점은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중단했지만 단가 100원(약 0.53위안)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은 방수 일회용 우산 플라스틱 덮개를 금지합니다.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교반 막대와 같은 일회용 기구는 레스토랑, 매점 및 기타 케이터링 서비스 장소에서 금지됩니다.스포츠 시설에서 플라스틱 보조기구 사용이 금지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초 플라스틱 사용 금지 명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일부 체인점은 지난달부터 플라스틱 금지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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