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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타 미량성분"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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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타 미량성분"으로 기재
에 대한 최신 회사 뉴스 함량이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타 미량성분"으로 기재

2021년 6월 3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공식 웹사이트는 공식적으로 화장품 라벨 관리 조치를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조항 중 하나는 모든 성분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다른 하나는 함량이 0.1%(w/W) 이하인 구성 요소는 "기타 미량 구성 요소"로 나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조는 중국 화장품 라벨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 앞에서 제품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품에 성분이 너무 많으면 특히 방부제 성분이 너무 많으면 표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제12조는 화장료에 함량이 0.1%(w/W) 이하인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0.1%(w/W) 이하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미량 성분"을 기준으로 하며 성분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배합식을 복합 또는 혼합원료의 형태로 채울 경우, 배합식의 각 성분의 함량을 성분 함량의 순위를 매기고 미량 성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전에는 논평 초안이 공개된 후 이 조항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논쟁의 초점은 많은 활성 성분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소량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더 추가하면 레티놀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농도가 높으면 과민증으로 인해 얼굴이 썩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활성 성분은 라벨에 "기타 미량 성분"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소비자가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첨가량이 너무 적다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물론 Zhengfang은 이 조항이 "개념적 추가"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일부 기능성 성분을 추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내용에 도달하지 못하는 브랜드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일부 활성 물질은 미량 첨가하더라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교육합니다. 이것이 브랜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쨌든 다 됐으니 브랜드는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규정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화장품은 화장품 라벨 관리 조치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이전에 등록 또는 출원된 화장품이 화장품 표시 관리 조치 규정에 따라 표시되지 않는 경우, 화장품 등록자 및 출원인은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표시를 업데이트하여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치의 조항 및 요구 사항.
 
화장품 라벨 관리를 위한 조치
 
제1조 화장품 라벨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라벨의 사용을 표준화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됩니다. 및 규정.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경영하는 화장품의 라벨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화장품 라벨"이라 함은 제품의 판매포장에 있는 제품의 기본정보, 속성특성 및 안전경고를 식별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숫자, 문양 및 기타 표시를 말한다. 포장 용기, 포장 상자 및 식별 정보가 포함된 지침.
 
제4조 화장품 등록자 및 기록자는 화장품 라벨의 합법성, 진정성, 완전성, 정확성 및 일관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조 화장품의 최소판매단위는 표시하여야 한다.라벨은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칙, 필수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라벨 내용은 적법하고 사실이며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제품 등록 또는 제출 관련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화장품 라벨은 투명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식별 및 판독이 용이해야 하며 인쇄 벗겨짐, 풀림 및 기타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제6조 화장품은 중국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중국어 라벨은 표준 중국어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다른 문자 또는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웹사이트, 해외 기업의 이름 및 주소, 관례적인 전문 용어가 다른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판매 패키지의 시각적 표면에 표준 중국어 문자로 해당 설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어 라벨을 추가하는 경우 제품 안전 및 유효성 선언과 관련된 중국어 라벨의 내용은 원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상표를 제외하고 중국어 라벨의 동일한 시각적 표면에 있는 다른 문자의 글꼴 크기는 해당 표준 한자 글꼴의 글꼴 크기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제7조 중국 화장품 라벨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중국어로 된 제품명 및 특수화장품 등록증 번호;
 
(2) 등록자와 제출자의 이름과 주소.등록자 또는 등록자가 해외 기업인 경우 국내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를 동시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제조자의 생산허가번호를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제품의 표준 번호;
 
(5) 총 구성;
 
(6) 순 함량;
 
(7) 서비스 수명;
 
(8) 사용 방법;
 
(9) 필요한 안전 경고 문구;
 
(10) 기타 법령, 행정법규 및 국가의 의무규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
 
포장 상자가 있는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도 제품의 중국어 이름과 수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8조 화장품의 중국어 명칭은 일반적으로 상표명, 일반명칭, 속성명으로 구성된다.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 이름에서 공통 이름 또는 속성 이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표명, 일반명 및 속성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표에 관한 국내 관련 법규의 규정에 추가하여 상호의 사용은 화장품 관리에 관한 국내 관련 법규의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의학적 효과 또는 제품에 없는 효과를 상호의 형태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특정 원자재를 상품명으로 포함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제품 공식에 이러한 원료가 포함된 경우 판매 패키지의 시각적 표면에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제품 공식에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판매 패키지의 시각적 표면에 제품에 이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해당 용어는 상품명으로만 사용됩니다.
 
(2) 통칭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제품의 원료를 표시하거나 제품의 목적 및 사용위치를 설명하는 텍스트일 수 있다.특정 원료의 명칭 또는 원료의 범주를 나타내는 단어는 제품 공식의 성분과 일치해야 하며, 제품 내 원료의 효능은 제품의 효능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동물, 식물 또는 광물의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의 풍미, 색상 또는 모양을 설명하는 경우 공식에 이 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네이밍 시 동식물의 명칭을 일반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속성명 뒤에 향미, 색상, 형태 등을 표기할 수도 있다.
 
(3) 속성 이름은 제품의 실제 물리적 특성 또는 형태를 나타내야 합니다.
 
(4) 다른 제품의 상품명, 통칭 및 속성명이 동일한 경우, 속성명 뒤에 색상 또는 색상 번호, 자외선 차단제 지수, 냄새, 해당 모발 유형, 피부 타입 등 표시할 기타 내용을 표시한다. 또는 특정 인구;
 
(5) 상표명, 통칭 또는 속성 목록이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 조의 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결합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에 대해 모호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시각적 표면에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 패키지.
 
제9조 제품의 중국어 이름은 판매 패키지의 시각적 표면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며 적어도 하나의 선행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 상표, 자외선 차단제 지수, 색상 번호, 시리즈 번호 또는 문자, 중국어 병음, 숫자, 기호를 사용해야 하는 기타 이름을 제외하고 화장품의 중국 이름은 문자, 중국어 병음, 숫자, 기호 등으로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등. 제품의 한자명에 등록된 상표가 문자, 한자 병음, 숫자, 기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는 제품 판매 패키지의 시각적 얼굴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수화장품 등록증 번호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급한 등록증 번호로 판매 포장의 시각적 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10조 등록자, 제출자, 국내 책임자 및 화장품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 및 기타 관련 정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제품 판매 패키지의 시각적 표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1) 등록자, 등록자, 국내 책임자 및 생산 기업의 이름과 주소에는 제품 등록증 또는 등록 정보에 명시된 기업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하며 각각 해당 안내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2) "등록자/제조자" 또는 "등록자/제조자"는 화장품의 등록자 또는 등록자가 제조자와 동일할 경우 간이 표시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생산 기업의 이름과 주소는 내용에 대한 마지막 연락 과정을 완료한 생산 기업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등록자 또는 출원인이 복수의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콘텐츠 접촉의 마지막 과정을 동시에 완료하는 경우 위탁한 각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특정 생산업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코드 또는 기타 수단으로
 
(4) 제조자가 중국 경내에 있는 경우, 기업의 명칭과 주소 뒤에 화장품 생산 허가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11조 화장품 라벨은 판매 패키지의 시각적 표면에 제품이 구현한 표준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해당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12조 화장품 표시는 화장품의 모든 성분에 대한 표준 중국어 명칭을 판매 포장의 시각적 표면에 표시하고 "성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품의 각 성분 함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나열해야 한다. 공식.화장료에 함량이 0.1%(w/w) 이하인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함량이 0.1%(w/W) 이하인 모든 성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 미량원료"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이드이며 구성 요소 내용의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합식을 복합 또는 혼합원료의 형태로 채울 경우, 배합식의 각 성분의 함량을 성분 함량의 순위를 매기고 미량 성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 화장품의 순함량은 국가의 법적 측정 단위로 표시하고 판매 패키지의 디스플레이 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14조 제품의 수명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판매 패키지의 눈에 보이는 표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안내 문구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연도 4자리, 월 2자리, 날짜 2자리의 순서로 한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2) 생산 배치 번호 및 사용 제한 날짜.
 
포장상자가 있는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 사용기간을 표시할 경우 위의 방법 외에 생산 배치 번호 및 개봉 후 사용 수명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판매 포장에 여러 개의 독립 포장된 제품이 있는 경우 각 독립 포장의 사용 수명을 별도로 표시하고 판매 포장의 시각적 표면에 사용 기간을 가장 먼저 만료된 독립 포장의 사용 수명에 따라 표시합니다. 제품;독립적으로 포장된 단일 제품의 서비스 수명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사용방법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 포장의 외관 또는 제품에 부착된 설명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안내어로 사용하고 안전 경고 문구를 판매 패키지의 시각적 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1)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칙, 의무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에는 화장품의 제한 및 승인 구성 요소에 대한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경고 문구 및 표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2) 어린이 및 기타 특수 그룹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해 표시해야 하는 관련 예방 조치에 대한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칙, 필수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
 
(3)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칙, 강제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은 기타 안전 경고 용어 및 주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7조 화장품의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소형 포장 제품의 경우, 제품의 중국어 명칭, 특수화장품 등록번호, 명칭, 함량, 수명 및 기타 정보만 등록자 또는 제출자의 이름은 판매 패키지의 시각적 표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기타 표기해야 할 사항은 제품에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포장 상자가 있는 소형 포장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제품의 중국어 이름과 수명도 표시해야 합니다.
 
제 18 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용어이지만 표시 금지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인접 위치에 그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9조 화장품 라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1) 의학적 용어, 의료 유명인의 이름, 의학적 효과 및 효과를 설명하는 단어 또는 승인된 약물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2) 거짓, 과장 및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는 행위
 
(3) 상표, 패턴, 글꼴 색상 크기, 색상 차이, 동음이의어 또는 암시적인 단어, 문자, 중국어 병음, 숫자, 기호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는 행위
 
(4) 소비자를 오도하는 개념을 조작하기 위해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 들여지지 않은 용어와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
 
(5) 거짓 정보를 날조하고 다른 합법적인 제품을 얕잡아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6) 허구, 위조 또는 검증할 수 없는 과학적 연구 성과, 통계 데이터, 조사 결과, 초록, 인용 및 기타 정보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7) 사용된 원료의 기능을 주장함으로써 제품에 실제로 효능이 없거나 주장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8)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용어를 선언 및 사용하기 위해 관련 업계 당국이 확인하지 않은 표지, 보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
 
(9) 국가 기관, 기관, 의료 기관, 공공 복지 기관 및 기타 단위, 직원 및 임명된 전문가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증명하거나 추천합니다.
 
(10) 유효성 및 안전성을 나타내는 주장 또는 보증;
 
(11) 저속, 봉건 미신 또는 기타 사회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2) 기타 법률, 행정법규 및 화장품에 대한 국가의 의무규격에서 금지하는 내용.
 
제 20조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화장품 라벨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61조:
 
문자, 기호 및 숫자의 글꼴 크기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여러 단어, 누락된 단어, 잘못된 단어 또는 비표준 중국어 문자가 있습니다.
 
서비스 수명 및 순 함량의 표시 방법 및 형식이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의 라벨이 명확하지 않아 알아보거나 읽기 어려운 경우, 인쇄의 일부가 떨어지거나 페이스트가 단단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성분의 명칭이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성분이 성분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지 않은 경우
 
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안내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중국어 이름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지만 제품 품질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기타 상황.
 
화장품의 표시가 이러한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화장품의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 제61조 1항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 이 조치는 무료 체험, 선물 및 교환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화장품 라벨에 적용됩니다.
 
제22조 이 조치에서 최소판매단위 등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최소판매단위 :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상품포장용기, 포장상자, 상품설명서와 함께 상품의 내용물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의 최소포장의 상품형태.
 
판매 포장: 가장 작은 판매 단위의 포장.내용물이 직접 닿는 포장용기, 포장용기를 담기 위한 포장상자, 제품에 부착된 사용설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판매 포장: 가장 작은 판매 단위의 포장.내용물이 직접 닿는 포장용기, 포장용기를 담기 위한 포장상자, 제품에 부착된 사용설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내용물: 포장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
 
표시면 : 화장품의 바닥면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모든 면.
 
가시적 표면: 판매 패키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장품의 모든 표면.
 
안내어 : "제품명", "순내용물" 등 표기된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제23조 이 조치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술집 시간 : 2022-01-04 10:22:54 >> 뉴스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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